2019년02월16일 18번
[민법개론]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질물의 과실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.
- ②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.
- ③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④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.
-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평온ㆍ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질권설정을 받은 경우, 채권자는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."는 옳은 설명이다. 이는 민법 제2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,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.